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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식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5-22 1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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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절감해보고자 바빠서 이익보는거라 생각하고 결제를했는데
취소하려고하니 이제는 완전 손해네요
3년계약기간중
3달가량 사용했은데 계약 취소시 선불120만원가량 금액에서
60만원 가량은 위약금식으로 물어야하며
1년뒤에는 취소할 경우 환급금액도 없고 무조건 3년을
쓸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KS라이프에서 말하는 기본무료통화 다 쓰고
추가통화에대한 금액절감 혜택을 제대로 보는게 맞는지
계산도 잘안되고 이해도 잘안가고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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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의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