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수리 a/s 기간 경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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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본다 ] 블랙박스 수리 a/s 기간 경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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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의동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6-18 1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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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본다 럭서리 블랙박스를 2013.1.월경 구입하여 사용중 갑자기 전원이 안들어와 다본다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였던 바, 일과시간 기준으로 14일이네 수리 완료 후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여 2013.5.21. 택배로 다본다 서비스센터에 보내어 5.22. 다본다 서비스센터에서 접수되었다고 확인되었으며 6.10.  다본다 서비스센터로 아직 수리중인지 문의하였던 바, 지금 점검중이며 14일 안에는 발송하겠다고 상담원이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6.13일에도 블랙박스가 오지 않아 다시 전화하여 확인하였더니 아직도 수리중이며 수리가 완료되면 발송하겠다는 말만 계속하여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했는데 수리기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는거냐고 항의
하고 확인 후 전화 달라고 하였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14.까지 고장 수리를 하였던 하지 못하였던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6.18.일 현재까지 아무른 소식도 없습니다.
이는 제품의 수리 기간의 마음대로 어겨 소비자를 우롱하고 블랙박스가 없어 불안한 마음에 차량 이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본다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리 후 꼭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블랙박스에 하자로 수리보내신후 배송이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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