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이사 ]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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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경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5-18 1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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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4월20일 14시예약시간을 15시가까이 오시면서 사과말씀하나없으시다면서 무조건 본사에통보못받으거라면서 저더러 정말로8시 이사를가야하는상황이라면 나보고가만히 있었겠냐면서 되질문을하시더라구여 그리고 이사하는과정에 남자직원 불성실하는태도와 계산시 위사항관련해서 말씀드린 본사에 컴플레인의뢰하라고하더라구여
세번째 전 거주지에서 커피및 곡식분실로 본사연락취해서 위 내용을 전달하니 확인해보시겠다면서 재연락이 와서 하시는말씀이 물품분실로직원연락갈거다라는 말밖에 안하시더라구여
제가이글을 올려야되겠다하는 맘을 먹은게 당일5월18일 저희집에 꿀단지가 분실되어 본사에1599-2430연락하니 또다시남자직원이전화받아서 전달이사시분실건으로전화한거라하니 담주월요일연락하라고하여 마포구담당자연락처확인요청하니 무조건 월요일운운 하시더라구여
정말 현대이사cs기본교육이 전혀안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전 전거주지 집주인한테도 전화드려서 커피,곡식,꿀단지 보셨는지여쭤보니 못보셨다고하시더라구여 일이십만원들여서 이사한것도아니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당일 꿀단지 분실건으로 인해 글 올립니다 . 이건에대해서 꼭 동일한물품을 받거나 혹은 찾아야 되겠다싶어서 글 올립니다 빠른시일안에 처리안될경우 별로도 다른방법강구해서 전 제가 받느 불이익에대해서 보상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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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포장이사를 이용하신후 여러가지 물품들이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