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루폰 ] 업체 사정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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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연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5-22 2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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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사지샵은 다이어트 관련 메뉴도 있었기 때문에 3월 중순에 쿠폰 이용을 위해서 예약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는 예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능한 시간을 2안 제시했지만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일찍 예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가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도 예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1회라도 사용을 하고자 예약이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 문의했으나 4월에는 대기 예약밖에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럼 대기 예약을 하겠다고 한 후 제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4월 한 달동안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불이 되는 쿠폰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그루폰 홈페이지에서 저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쿠폰이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그루폰측에 위의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그루폰에서는 확인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 전 그 쿠폰이 미사용처리로 복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동환불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동환불이라는 것이 70% 금액이 그루폰에서만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해당 기간에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루폰 측에도 이에 대해, 업체(마사지샵)측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100%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그루폰 측에서는 이것은 선착순 사용이기 때문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가 예약을 서두르지 않은 것에도 원인과 책임이 있으니 100% 환불은 절대로 안된다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품 설명 시 어디에도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체측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70%의 금액을 그루폰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적립금으로 받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판매를 많이 한 그루폰과 업체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동환불제라고 하는 제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루폰에서 제시하는 조건에는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명칭입니다. 이는 마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은 구매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그루폰의 적립금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환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묘하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적법하지도 않은 상황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나 보호가 아니라,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전화 상담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로는 없지만, 업체에 녹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업체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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