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사정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그루폰 ] 업체 사정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환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연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5-22 22:49:44

본문

저는 지난 2월 27일 그루폰에서 마사지샵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원래 가격의 92%할인된 가격(400만원이 적립되는 상품)이었고, 사용기간이 7월까지였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해당 마사지샵에서 가능한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었기고, 4월 7일까지 등록(처음으로 쿠폰을 사용하는 것)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쿠폰이 미사용 처리가 되서 쿠폰 사용 기간이 끝난 후(7월 7일 이후)에 자동환불되는 쿠폰이었습니다.

그 마사지샵은 다이어트 관련 메뉴도 있었기 때문에 3월 중순에 쿠폰 이용을 위해서 예약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는 예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능한 시간을 2안 제시했지만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일찍 예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가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도 예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1회라도 사용을 하고자 예약이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 문의했으나 4월에는 대기 예약밖에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럼 대기 예약을 하겠다고 한 후 제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4월 한 달동안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불이 되는 쿠폰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그루폰 홈페이지에서 저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쿠폰이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그루폰측에 위의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그루폰에서는 확인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 전 그 쿠폰이 미사용처리로 복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동환불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동환불이라는 것이 70% 금액이 그루폰에서만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해당 기간에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루폰 측에도 이에 대해, 업체(마사지샵)측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100%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그루폰 측에서는 이것은 선착순 사용이기 때문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가 예약을 서두르지 않은 것에도 원인과 책임이 있으니 100% 환불은 절대로 안된다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품 설명 시 어디에도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체측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70%의 금액을 그루폰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적립금으로 받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판매를 많이 한 그루폰과 업체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동환불제라고 하는 제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루폰에서 제시하는 조건에는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명칭입니다. 이는 마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은 구매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그루폰의 적립금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환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묘하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적법하지도 않은 상황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나 보호가 아니라,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전화 상담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로는 없지만, 업체에 녹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업체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8632 식음료 CJ제일제당 김유경 2013-05-23
128631 통신 기지개 김규태 2013-05-23
128630 서비스 탑피부과 곽동선 2013-05-23
128629 기타 emart mall 이슬비 2013-05-23
128628 digital 멜론 안준성 2013-05-23
128627 금융 하나sk카드 김대경 2013-05-23
128626 생활용품 수준망 조윤정 2013-05-23
128625 생활용품 신비아이 오리궁뎅이 안연화 2013-05-23
128624 휴대전화 KTF 박소현 2013-05-23
128623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박헌권 2013-05-23
128622 digital 컴테크(강현규) 류제희 2013-05-23
128621 서비스 안양자동차운전학원 김다혜 2013-05-23
128617 생활용품 블루밍 정서영 2013-05-23
128616 자동차 넥센타이어 박병호 2013-05-23
128612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김구 2013-05-23
128610 서비스 어시스트홈쇼핑 박지나 2013-05-23
128609 기타 마이크로소프트 권택엽 2013-05-23
128608 생활용품 아이놀 오세창 2013-05-23
128607 생활용품 부평지하상가의류매장 김성혜 2013-05-23
128606 기타 모빌리언스 황성임 2013-05-23
128605 서비스 오시조아.세탁소 서지원 2013-05-23
128604 서비스 리얼라인 진병선 2013-05-23
128603 서비스 제이모바일 이은성 2013-05-23
128602 digital (주)디씨나라 남정희 2013-05-23
128601 서비스 웅진코웨이 정수기 조미란 2013-05-23
128598 생활용품 한일 정동석 2013-05-23
128595 서비스 아름드림

처리중

문의
조정희 2013-05-23
128594 기타 옥션 최진영 2013-05-23
128592 통신 c&m 박현철 2013-05-23
128588 기타 태현보석 정미희 2013-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