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쉐보레 ] 쉐보레 보증기간이 끝난 자동차의 자체결함은 소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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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호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5-23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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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제조된 차량이며 5만키로를 조금 넘게 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초 에어컨이 작동 안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진단결과 에어컨 콤프레샤의 작동불능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비기사의 말로는 외부적인 충격도 전혀 없고, 차량 소지자의 과실부분도 발견되지 않지만, 보증수리기간이 지났기에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지방에 출장을 나온 상태라 차가 없으면 업무진행이 안되기에 빨리수리를 받아야 했기때문입니다.
그러케 수리비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름정도를 탔습니다. 그런데 또 에어컨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다시 정비소를 찾았고 이번 진단결과는 가스누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엔 실내가스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기사의 말은 지난번과 같았습니다. 외부적 충격이 있을수 없는 내부이고 차량의 깊숙한 부분의 배관이기에 소비자의 과실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끝났기에 또 소비자가 50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황당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의 에어컨이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소모품도 아니고 이제 3년이 조금 넘은 차가 자체적인 결함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소비자가 전부 금액을 부담하고 수리를 받는 것이 맞는 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고객센터는 본사에 접수시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고...
답변이 온것은 본사가 아닌 정비기사였습니다.
본사에서 보증기간이 끝나 어쩔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자동차는 종이접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어떻게 믿고 차량을 구입하란 말입니까? 소모품도 아닌 차량의 장치들을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모두 책임져야한다면 막말로 3년만 멀쩡한 차를 만들면된다는 말이랑 뭐가 다를까요?
수리를 담당하는 말단 정비기사는 어떠케든 고객에게 도움을 주려 애쓰는 것이 보이던데 본사에서 볼펜이나 굴리는 관리자분들은 고객에게 직접전화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런식으로 대응을 하다니... 쉐보레의 앞날이 보이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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