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브시스터즈(주) ] 쿠키런 핸드폰게임 본인이 이용하지도 않은 아이템 결재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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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민지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5-23 1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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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시간에 쿠키런을 이용한 적도 없고 아이템을 결재하지도 않아서 쿠키런 개발업체인 데브시스터즈(주)에 환불을 요구 했지만 본인 스마트폰에 쿠키런어플을 삭제해서 환불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은 사용하지도 않은 결재가 또 이루어질까봐 삭제 한 것인데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분명 자료가 남아 있을텐데...
본인이 이용하는 통신업체인 kt에서는 환불 권한이 없다고 하고 쿠키런 개발업체인 데브시스터즈(주)는 회사 전화상담도 할수 없고 메일로만 모든것이 가능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잘못된 결재로 51,700원 청구된 금액을 환불 및 결재 취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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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으로 사용한적도 이용하지않은 게임아이템 결재가 이루어졌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