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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shop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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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은
  • 조회수 : 436회
  • 작성일 : 13-06-25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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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샵(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배송)에서 속옷을 한세트 구매했습니다.

수입브랜드였고.
상세설명에 국내사이즈와 동일하다고 표기되어있어서
의심없이 원래 입던 사이즈(75A)로 구매했습니다.

배송 받은 후 입어보니 사이즈가 좀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담원에게 전화하니 정사이즈고 물건에 하자가 없으면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한번도 15년 넘게 A컵이상 사이즈로 입어본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여 대전에 한군데 있는 매장에 가서 입어보니 b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보통의 제가 입는 다른속옷들처럼요.

하지만 규정상 물건에 하자가 없고
다른 고객들은 한번도 이런 문제로 교환/반품이 없었기 때문에 안된다더라구요.
전국의 어떤 동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교환은 안되고 제가 구매한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무조건 배송비를 물고 반품하라는건데요.

결국은 이곳 소비자고발센터를 거론하니 바로 gs에서 자체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신고를 하고싶은게 아니라 ,
제가 궁금한건
국내사이즈와 동일 정사이즈라고 했는데 정사이즈가 아니라면
제몸이 불량인가요? 표기오류/제품 불량 아닌가요?
제가 배송비를 부담했어야 했던건가요?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됬을때 무엇이 옳은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괜히 2500원에 엄청 쫀쫀한 사람이 된것 같아 기분이 찜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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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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