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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마스타 ] 시네마스타(Cinema-star)의 부당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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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은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06-18 2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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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휴대폰 결재 내역서를 보게되었고 소액결제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일만육천오백원)을  처음 접하는 회사에서 인출해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액결제대행사에 문의결과 시네마스타(Cinema-star.co.kr)라는 회사였습니다.

해당업체는 결제대행사(다날)을 통해 '13년 3월,4월,5월,6월에
                결제대행사(페이원)을 통해 '12년 9월, 10월, 12월, '13년 2월에
                결제대행사(에이시스)을 통해 '12년 7월, 8월에 일정금액(일만육천오백원)을 인출하여갔습니다

6.17(월)에 시네마스타의 고객센터(1688-2818)로 문의결과 해당 사이트의 이용실적이 없어 징수하였던 금액을 반환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년도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6.18(화)날 알게 되었고 해당 업체에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13년도 3개월치만 반환해 준다는 말을 다시하더군요 .

요점은 제가 이 시네마스타에 가입한적도 없고 이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도 모르는사이에 돈을 인출해 갔다는 겁니다. 매달 돈을 인출해 가면서 해당 업체나 결제대행사에서는 저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한통 없었고, 6.17일날 통화는 이용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인출해 간 돈을 반환해 준다고 하고선, 6.18일 재 통화후에는 3개월 반환을 들먹입니다. 또한 '13년에 사이트 이용실적이 전무하다는 분석은 되는데 '12년 이용실적은 분석이 않된다는 업체측 이야기또한 기가 막힙니다. 해당 업체측에서는 일단 시네마스타에 가입만 하게되면(월정액) 요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든 않하든 간에.
더욱 놀라운 이야기는 시네마스타 고객센터 직원과 실랑이 끝에 말이 통하지 않아 "그럼 제가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만 직원의 대답은 "그렇게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더구나 한통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없이 돈을 인출해 가면서 부당요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 법대로 하라는 식의 이런 회사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가령 제가 시네마스타에 가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한편의 영화라도 다운 받아 볼았을 텐데.....

해당업체(시네마스타)의 행동이 괴씸해서라도 저는 '12년'13년 부당요금을 다 반환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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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당한 소액결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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