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과외 ] 계약금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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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소영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5-21 1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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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과외를 시켜보려다 여기저기찾다가 교육인이라는곳을 알게되어 테스트를 받고 하기로하였으나 과외비가 너무 부담과 상담원의 불쾌함때문에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상담원한테 취소요청후 계약금5만원을 돌려줄것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없어 본사로 직접연락을했는데 환불을 해줄수 없다합니다.
수업을 받은것도 아니구, 계약금받아갈때는 첫수업후 맘에드시면 나머지금액을 보내달라하더군요~하지만 수업이 진행된것이아니기 때문에 돌려달라하니까 수업을 한번 받든지 하라더군요.
환불은 해줄수 없다면서~그래서 일단 전화를 끈었지만 아이들 상대로 이게 뭐하는짓인지하는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안받아도 되구 수업을 한번 받아도 되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고민끝에 신고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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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