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소비자상담접수후 하자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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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달순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5-27 13: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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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의뢰하신 운동화의 심한 물빠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합니다. 세탁소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