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에지오 ] 차량용블랙박스판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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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라영채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05-27 13: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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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은 다음과같습니다<br>
영업용화물차를 운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휴게소에 주차를하자 어떤사람이다가와서 차앞을 두리번거리더니말을걸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현금없이구매할 수 있다하였습니다 일단 유류카드로결재를하고 포인트세이브로전환하면 포인트로 결재가 된다는것 입니다 유류구매는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주 아이엔지오)회사와카드사가 제휴하여 유류구매금액에 포인트가 발생하여 3녀간분할하여 포인트로 결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포인트결재는 되질않고 원금분할금액과 세이브수수료까지 결재되고있읍니다 본사( 아이엔지오)와 담당자( 팀장 박**)에게여러번 연락하였으나 알아보겠다는말뿐 해결되지않습니다 현재는 담당자 전화도 받질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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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용블랙박스 사기를 당하시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구매 당시 계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계약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