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어 ] 모집광고와 다른 질 떨어지는 여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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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순
- 조회수 : 1,799회
- 작성일 : 13-05-27 18:07:52
본문
상품코드 1102012115 | 행사번호 330521-1114
[품격] ▶탁월한선택◀ 방콕/파타야╋자인리조트╋5대특전 5일
출국(한국출발)
2013/05/21(화) 18:40 대한항공 KE653
다른 출발일
귀국(한국도착)
2013/05/25(토) 07:05 대한항공 KE654
예약가능
항공
호텔
쇼핑
무료선택관광
고객평점
예약인원
예약가능인원
합계
대한항공
특급
5회
4개
4.2
• 성인 명
◈ 럭셔리 정5성(★★★★★)호텔에서의 꿈같은 휴식 ◈ 로얄클리프 미니 스위트, 풀만아이사완 , 더자인 리조트 등의 초특급호텔에서 더욱 편안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6.잘~ 드셔야 제대로 여행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식~!○ 한정식은 기본, 삼겹살, 로얄 드래곤, MK수끼, 타이씨푸드, 톰양쿵 정식이 무료~!
이상은 여행상품에 나와 있는 문구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5/14~5/15) 5성급 특급호텔 일정으로 위의 고품격으로 광고한
729,000원+120,000=849,000원지불하고
딸과 여행을 갔습니다.
후기만 보고 온라인 투어를 선택한것이 완전 잘못이었습니다.
자인리조트 상품임에도 출발 2일전에 그곳에 중국인 단체여행객이 온다고 사장이 같은 웨이호텔로 변경해주겠다는 연락이 오더군요..호텔변경은 상품안내에 나와있는 동급으로 변경해야함에도 웨이호텔은 4성급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담당자는 미안하다고 패러세일링 옵션을 서비스로 해준다고 하여 시간도 없고해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품은 호텔만 다르고 동일 일정으로 신청한 다른분들과 합류하여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적으니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갔습니다.
방콕에 도착하여 가이드를 만나고 픽업차량을 15분정도 길거리에서 기다렸지요(보통 타 여행사는 현지 차량이 손님을 먼저 기다리지요..)호텔에 도착하여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특급호텔이라는 에이원호텔로 들어가긴 했는데 키를 받고 다시 나가서 옆의 허름한
3층건물로 가더라구요ㅠㅠ
특급호텔의 엘리베이터는 거울도 안 붙어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처럼 좁고 에어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장급여관만도 못하는 복도를 지나 방을 들어가서 정말 화가 나더군요..(다른분은 유스호스텔 만도 못하다고 하시더군요)
방은 코딱지만하고 욕실은 욕조도 없고 샤워부스는 가로세로 80센티정도로 좁아서 문닫고는 도저히 샤워를 할수 없을정도..
가구는 재활용으로 버렸을 정도로 낡고...이것이 온라인투어에서 고품격으로 지정한 특급호텔방이었습니다.
다음날 조식부페는 정말이지 방울토마토하고 식빵 빼고는 먹을것이 없었습니다.
다떨어진 음료는 리필할 생각도 안하고 계란후라이 한개 먹으려면 5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하는 상황..
오전에 다른팀과 합류하여 궁전관광 하는 동안까지 우리를 담당한 현지 가이드나 한국인 가이드로 부터는 태국이란 나라의 문화,역사 ,상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ㅇ궁전에서 급조한 현지 가이드-알바인지??-가 비만멕과 아난다 사마콤에서 설명을 하더군요
점심 쌈밥..무슨고기인지 모르지만 주물럭같은 양념에 상추,배추,고추와 정말이지 너무 소박한 밥상!!!
파타야로 이동중..너무 낡은 버스는 소음이 굉장히 심했고..에어컨토 시원하지 않아서 차에서도 땀이 났으며.
차로 열기가 애래와 뒷부분에서 밀려왔습니다..
급기야 차 뒷부분에서 연기가 나며 무언가 새기 시작했고 뒤에 계시던 손님의 외침으로 상황을 알게되었고
고속도로에 그냥 그대로 멈추었습니다..(타이어 마모상태로 보아 운행중 펑크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온것만도 천운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다른 차량들속에 우리는 그저 길가에서 더위와 열기 매연들을 견뎌야 햇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고속도로 갓길에서 위험천만하게....)
그렇게 방치된지 1시간 30분후 현지에서 2대의 차량을 불러서 나누어타고 알카자쇼를 보러 왔습니다.
그날 오후 일정은 못했고 다음날 오후에 자유시간을 빼고 오늘 못한부분이 진행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산호섬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산호섬 관광 안전 수칙 동의서"와 "서약 및 면책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사고 발생시에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그들의 안전장치 인 듯 햇습니다.
물론 출발전에 이런부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구요..
저는 산호섬 일정을 포기하고 호텔에서 휴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1시 50분 부터 시작된 일정..
수상시장 30분 구경하고 약속된 장소로 오라고..
코끼리 트래킹 장소로 가서 잠시 보고온 황금 절벽사원..
농눅빌리지..그리고 저녁 호텔 씨푸드..우리나라 35,000원 부페 보다 훨씬 모자란..무니만 호텔 부페ㅠㅠ
야시장은 더 가관이더이다..
어디 난장도 아니고..
복싱바라는 곳도 완전 허름하고 위생상태가 넘 안좋은..
야시장이나 수상시장에서 살 물건은 하나도 없더이다..
15년전에 다녀온 저희엄마도 파타야에 먹거리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느냐고..
우리 일행중에 방콕 파타야를 2번째로...4번재로 방문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여행 코스가 질이 넘 떨어진다고...
최악이라고..
우린 먹을것도 볼거리도 ...여행중 추억거리도 없이 고생과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다음날은 더 심해지더군요..
오전부터 쇼핑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라텍스매장부터 시작해서..
잡화점 .휴게소라고 하는곳에서도..
쇼핑점에서는 시간제약이 별로 없다는 사실..
관광투어는 30분 후에 만나자고 하고서는..
점심 로얄 드래곤 식당..
빈 연회장에 세팅된곳에 우리자리가 있더군요..
롤러스케이트 타고 서빙하는 사람..한명도 없었습니다..
줄타고 날아다니는 사람도 없더라구요..
입맛에 맞지 않은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한국인 가이드나 현지인 가이드 누구하나 요리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조차 안해주더라구요..여러분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코스요리지..정말 질 떨어지는 음식들을 저희 일행 대부분 은 먹지 못했습니다ㅠㅠ
오후에도 쇼핑은 계속 되었답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유시간은 여행사의 부주의한 차량고장으로 빼앗고도 쇼핑점-자기들이 정한 5곳-은 다 가더이다..
마지막날은 거의 쇼핑만 했어요ㅠㅠ
마지막식사 한정식!!!
간판도 메뉴판도 없는 패키지 여행객들만 상대하는 허름한 식당..
불고기 쌈밥 비슷..반찬 완전허접..6000원자리 백반만도 못한 수준..
이런곳을 849,000원내고 가이드팁 40$ 내고 다녀왔습니다.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내고 귀중한 나의 시간들..딸과 만들려던 소중한 추억마저도..
온라인투어가 다 망쳐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아야니까????
60만원도 안되게 지불하고 오신분들과 85만원의 돈을 지불한 여행객이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60만원의 돈도 아깝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했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이 상품을 예약하고 기대에 부풀어 많은분들이 인천공항에 가시겠지요ㅠㅠ
펼쳐질 현실전혀 상상하지 못한채 말입니다..
이건 고객을 우롱하는 완전 사기 여행상품입니다!!!
저희 일행 20명 모두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온라인투어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돈!!!! 보상하십시요!!!!
첨부파일
- 4성급 에이원 호텔 변기와 샤워부스..샤워부스 좌족 세면대가 전부인 좁은욕실.jpg (113.1K) DATE : 2013-05-27 18:07:52
- 이전글의류구매..불량 13.05.27
- 다음글불량이 있어서 교환요청했는데 안해줍니다 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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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를 이용하시어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광고와는 다른 내용에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