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맨네트웍스 ] 지오클럽멤버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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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형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5-27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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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도 하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리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도 안되고.
지오클럽멤버쉽(T.02-3406-2503,02-776-0981)이라고 2004년에 가입한 서비스에 대해 잔금이 280여만원 남았다고.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면서.안그래도 그때 1년인가 2년 분할로 60여만원 결제를 했는데.1회 분납하고 잔금이 280여만원 남았다고 하니.
여행을 좋아해서 전화사기에 혹해서 가입을 했는데 여행이 주가 아니라, 통신료 할인을 해준다면서 거기에
서비스로 여행쿠폰이며, DVD 같은거며, 이거저거 보내오더니 이용한건 하나도 없고.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화가 오기 시작하세요.
제발 지오클럽멤버쉽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기업체 처리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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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가입했다던 멤버쉽 업체로부터 서비스에대한 잔여금 납부 독촉을 받고계시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