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넥슨 계정도용에대한 피해 처리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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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석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5-27 1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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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열심히 하다가 한 2년정도 사정상 게임을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로그인한 아이디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계정도용으로 인한 불법프로그램 사용에따른 3년 계정정지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ㅡ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3년정지라는 과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으니 계정 정지를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넥슨 사에서는 제가 하지 않은것은 확인 되지만 제가 OTP라는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계정 복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전화로 문의를 해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제 계정을 관리하지 못하였단 이유로 제가 하지않은 행동에 대한 제제지만 풀어 줄 수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넥슨사의 보안프로그램의 취약으로 제 계정이 해킹당했으나, 그 책임을 모두 저에게 떠넘기는 이런 황당무개한 행동을 당했지만 힘없은 시민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단순히 게임아이디가 정지되어서 이런 민원글을 길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집단, 힘있는 넥슨 사가 자신의 오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힘이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시하는 행태를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제발 힘없는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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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계정제재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