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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 미성년 방판 철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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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경숙
  • 조회수 : 420회
  • 작성일 : 13-06-25 1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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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큰 아들이 대학 신입생입니다
입학하고 몇일 지나지 않아 강의실에 정보통신 인재개발원 이라는 곳에서 나와 자격증 취득및 여러가지 설명후 cd 를 주고 회원가입서를 작성케 했다고 합니다  강의실에 있는 신입생 거의 90%가 작성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인줄 알고 가입을 했다고합니다
그뒤로 과 선배들에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길 듣고 인터넷에서의 회원가입및 회원번호도 입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뒤로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보호자인 제게 연락이와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안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뒤로도 계속 아이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보호자 동의 없이 방판을 할경우 14일이 경과  되었더라도 철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연체료를 부과하여 입금하라고 계속 문자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CD관련하여 자녀분께서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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