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리슈빌아파트 ] 계룡리슈빌 입주자에대한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봉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5-29 14:38:18
본문
- 이전글나이키 에어맥스 신발의 부당한 AS 정책 13.05.29
- 다음글통장, 카드 개설 후 비밀번호 변경 시 너무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13.05.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연체료를 요구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