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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맛집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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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려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3-07-01 1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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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6월30일 20:09분에 배달통어플을 통해서 족발보쌈세트를 배달시켰습니다.
음식이오자마자 뜯었고 셋이서 반쯤먹었을쯤 고기에서 뭔가 기어다는걸 보았습니다.
고기를 들자 구더기 3-4마리가 기어다녔고 구더기가 너무얇고 하얀색이라 찾기가힘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따로 족발몇점을 빈 반찬통에 보관해놓았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너무어이없게 너무바빠서 갈수가없다는둥 오늘한 음식이라며 역정을냈고.
사장도아닌 배달원이와서 음식만수거해갔습니다
구더기한두마리도아니고 바글바글한 음식을 먹고도 사과도제대로못받고
병원다녀오라고 하더군요 .
더러워서 밥도못먹겠고 이런음식을 돈주고 판 음식점에 화나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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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켜 드시던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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