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근 대리운전 ] 대리기사가 사고가 났는데 대리기사를 뺑소니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보상은 안해주고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수혁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3-05-29 18:21:13
본문
- 이전글휴대폰 할부원금 사기 13.05.29
- 다음글ktn114 소비자고발 가능할까요? 13.05.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