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도벤드 ] 인터넷 이중부과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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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왕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5-29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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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에스케이에서 다시전화가 가입을 권해서 저는 하남에 있는 대리점에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2013년 1월 28일에 하난에 있는 대리점에서 신청해서 1월30일날에 설치했습니다
설치기사가 엘지를 쓰고 있었군요 그런데 엘지에서 인터넷 요금이 계속나오는 거에요 4개월동안 70,000만원정도 엘지에 전화해서 왜 요금이 계속 나옵니까 본인이나 새로설치된 회사에서 해지 신청를 해야 청구가 안나오다고 하더라고요 에스케이 통신사에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에스케이에 전화를 했죠 에스케이 왈 본인이 해지하는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케이티 인터넷 쓰다가 엘지로 옮길때 알아서 처리해주어서 자동으로 처리되는줄 알았죠 그리고 설치할때 에스케이에서 엘지통신를 쓰고 있느줄 알고 있었고요 하남에서 신청헀는데 타지역 신일대리점으로 신청 설치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안일지만 에스케이에서 알아본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지만 50%밖에 환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담당직원 이름은 ....
저는 이럴때 누구한테 애기해야 되나요 설치할때 전 쓰던대는 해지하라고 하던가 약관이나 주던가 계약서라도 줬으면 이런 일은 없을 .......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일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가되네요
이중 부과된 인테넷 비용을 찾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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