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메리칸투어리스트 ] 여행가방을 구입했는데 교환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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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형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5-29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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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상품을 뜯지도 않고 택이며..그대로 보관중인데..
이런 메이커에서 어떻게 교환시기가 넘었다고 교환불가라고 하는지요???
사용하지도 않은물건이 시일이 좀 지났다고 교환불가라는 얘기는 처음들어밨어요///
소비자가 구입할때 교환시기를 말해준것도 아닌데..자기네 맘대로 이래도 돼나요??
이건 분명 횡포입니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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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