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중앙일보의어이없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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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옥영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5-29 1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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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먼저많은실수을하고고객의말은하나도인정하지않으려는중앙일보정말대단합니다.말은보급소관리에서센터관리로들어가면서체계적인관리을한다더니이건뭐무슨동네구멍가게만도못하는행동을합니다.본사고객센타도전화을열번넘게하고센터까지도전화을수도없이했건만아직도신문을넣고있답니다.전도저는중앙일보사가괘씸하고말만들어도기분이상합니다.
항상이런식으로고객을우롱하는겁니까.?국민의소리을즐어서바르게전달하고국민의어려움을알아줘야할신문사가이렇게비상싣적인행돈을하다니참 마음착찹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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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