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마운틴 펜션 ] 어이없는 펜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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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동환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5-18 23: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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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임에도 17만원이라는 큰돈을 내고
스파가 이쁘다는 이유로 주말에 도착
인터넷 예약시 없었던 주의사항
스파는 오후 10시에 단수
펜션에서 육류,생선구이,튀김 취사금지,,흡연시
3만원의 부담금징수
황당했습니다 스파가 10시단수라니
바베큐가된다고해서 미리 근처에와있던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려했으나 두사람이
먹는 시간보다 여러명이 먹으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근처 민박돈더내고 빌려서 저녁먹고
9시 50분에 방도착해서 욕조에 물 받는데 9시55분에
단수되었습니다.
왜 5분전에 단수되냐고 항의하자 늦게 온 저의 책임이라면서
책임회피하면서 사과한마디없이 나몰라라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돈 아깝고 기념일도 망치고
저희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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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비수기임에도 스파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비싼 숙박료를 내고 예약하신 펜션의 불합리한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인 경우나 사실이 아닌 경우를 정보통신망에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자 홈페이지에 악성 글을 게시했다면 그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실제 시설이 객관적으로 상이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