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레나 ] 수영복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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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수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5-30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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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이틀간 하루 50분씩 착용후 다음날 건조후 수영복을 보니 엉덩이 부분에 보풀이 심하게 생겨
안동 삼산점 아레나 매장(구매매장)을 방문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읍니다.
제가 수영복에 욕심이 있느것도 아니고 물속에서만 1시간 40여분 착용하였는데
소비자 사용탓(아래나 삼산점 대표)으로 돌리는 행태에 참으로 분노(?)마져 느낍니다.
매장에서 아레나 고객지원실로 전화를 제가 직접 항의 했으나 교환은 거부하고
수영복 자체 조사후 일주일에서 조금더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된다는 어이 없는 답변만 돌아왔읍니다.
전 이 수영복이 없어도 좋읍니다 다만 판매하면 끝이라는 기업의 행태와
대리점의 모습에 분노만을 느낄뿐입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처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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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수영복의 하자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하여는 필요 시 심의기관의 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