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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하우 ] 무사고와 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공병국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7-02 0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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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딴 무사고라 하여 제가
차를구매 하엿읍니다. . .
하지만 무사고가 아닌 잔조물처리를
한 차량인걸 확인하고 저나해서 물어보니
다 알고 잇더라구요 성능검사한곳도
알고잇으니 성능지에는 무사고와 전부
상태 양호 체크 그리고13대골격에 포함된
프레임도 틀려잇는 상태이고 멤바도 후아져
잇읍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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