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분양 ] 애완동물 허위분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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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용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5-30 2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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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시 40만원 요구
인터넷으로 통화한 사장과 실재 매장 직원이 다른 것으로 보아
한명이 여러대의 전화로 허위매물을 개제하는 듯 함
업체명은 없고 가정분양이라고 속이고 방문한 곳은 전문 분양업체임
전화를 걸어 클레임을 걸었더니 욕을 하여
전화를 끊었더니 계속하여 전화하여 욕을하며
사기는 당하는사람이 잘못이라는 말까지 함.
전화번호 010 7697 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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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애완동물 관련하여 허위매물를 올리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