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헤나 ] 퀸즈헤나 업체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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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해자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3-05-30 1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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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염색을하였때이마에물이들어 아직까지지워지지않고
있다 본사에전화하여문의하였는데 기다려보시라는말만합니다
너무화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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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염색약 사용 후 부작용발생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이 기준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