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배송물품의 방치 및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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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태경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5-22 1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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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반찬이 해당택배로 받는 과정에서 모두 파손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