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부당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기케이블 ] 통신료 부당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수
  • 조회수 : 1,476회
  • 작성일 : 13-07-04 11:03:02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2012년10월에 경기케이블 에서 타 통신사로 인터넷을  변경하고자 당시 사용하고 있는 경기케이블에다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안내원에게 위약금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약7만원 정도 된다고 하기에 타 통신사로 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후 2개월지나 위약금이 60만워 이라고 지불 하라는것입니다 당시에 그러했던 사정을 설명드렸고 녹취록을 확인 하자고 제의를 하니까 아가씨께서 7만며천원 이라고 확인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몇일 사이로 문자가오니 살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경하신 인터넷의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359 서비스 (주)프렌밀리 신상철 2013-06-28
135357 digital Btv(SK브로드밴 박주영 2013-06-28
135351 기타 모두뮤직, 11번가 주영광 2013-06-28
135350 기타 투스텝 김경성 2013-06-28
135341 금융 플러스무비 류길선 2013-06-28
135340 서비스 kt 강은정 2013-06-28
135339 서비스 위메프 허벌라이프 한혜경 2013-06-28
135338 기타 창안애 이찬희 2013-06-28
135337 기타 투스텝 옥션 2013-06-28
135336 휴대전화 아이툴즈 김소희 2013-06-28
135335 통신 브랜드박스 이민호 2013-06-28
135333 휴대전화 쩌는스마트 쉬잇 2013-06-28
135329 기타 인터파크 박상훈 2013-06-28
135322 서비스 cj택배 강미경 2013-06-28
135317 휴대전화 폰앤폰 박현아 2013-06-28
135316 생활용품 이브자리 오윤경 2013-06-28
135315 기타 목포니콘안경하당점 최민용 2013-06-28
135314 통신 SK텔레콤 전유순 2013-06-28
135313 휴대전화 비젼통신 김은애 2013-06-28
135312 서비스 LG전자 김석진 2013-06-28
135311 통신 kt 박민교 2013-06-28
135310 생활용품 포씨즌 김수진 2013-06-28
135309 식음료 김밥나라. 김지영 2013-06-28
135308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김미정 2013-06-28
135307 식음료 이마트 이종분 2013-06-28
135306 휴대전화 폰마트/SK 박정현 2013-06-28
135305 서비스 대한리무진 김성용 2013-06-28
135304 자동차 쉐보레 김창수 2013-06-28
135303 통신 KT 이명 2013-06-28
135302 생활가전 롯데아이몰 임동욱 2013-06-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