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투스, 플레이빈 ] 게임내부결제기능 아무런 인증없이 결제가능 그로인해폭탄요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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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경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5-24 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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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독스 ㆍ 플레이빈
SK텔레콤 가입자입니다
요금청구서에 티스토어컨텐츠이용요금으로 저랑 아이아빠
요금이 6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문의해보니
무한대로 결제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이더군요
부모의 부주의로 발생한 요금이니 업체에서는 어쩔수없다는데
티스토어암호설정해놔도 구글플레이어에서 바로 게임다운이 되더군요
말이됩니까? 핸드폰소액결제를 해도 인증번호가 있어야하고 월한도금액도 있는데..
말그대로 터치 한번 잘못하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나오는 폭탄요금 제조기 게임업체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서 잠을잘수 없어 하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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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