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의 미지급을 본인들의 오류임에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우롱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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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게임 아이템의 미지급을 본인들의 오류임에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우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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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접니다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7-03 1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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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4일까지 만원부터 그 이상 구입하면 보너스로
추가 아이템을 지급하기로 공지를 올려놓고 지급을 안하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구입과 선물하기 두가지가 있는데 구입한 사람은 즉시
추가 아이템을 지급하고 선물하기는 시스템 오류땜에
지급하지 않고 전화문의를 해야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보내 준다는데 그 시간도 하루 이틀 걸리는것도 아니고
소비자에게 기다림과 짜증유발 전화문의가 없으면 입닫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넷마블측에서 실수한 부분이니 환불및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문제땜에 투자한시간과 전화비 일체를 보상받게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너스 아이템 지급 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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