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스핫요가일산점 ]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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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5-25 0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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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