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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랑컬헤어 ] led 조명 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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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도식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7-18 0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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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너무 너무속상하고 화가나서요..한달전 절전에 국가정책에 동참하고자 업장에 led조명과 채널간판으로 효성캐피탈의 협력업체라는 코콤 이라는 업체의 회사를 통해 전부 교체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먼저 조명이 교체되었고 열흘후에 간판이 교체되었는데 조명은 문제없지만 간판이  원래 저희업소에 9.5미터길이에 1미터 세로간판이었습니다..당연히 같은 크기로 교체되기로 약속 되었으나  간판도착 당일 아무래도 작아보이는 간판이 설비팀과함께 도착하였고 설비팀은 아무것도 모른다하고 처음부터 계약을 맺은 코콤 조명회사에 이경송 이라는 부장은 전화상으로만 아래서보는것과 위에달면 다르다하며 작업을 진행시켰고 결국 5.5미터에 60센티 간판이 달린 저희 매장은 전에 있던 업소 당구장간판과 이중으로 보이며 지저분한 형태가 되어  건물주로부터도 질책을받게 되었습니다..항의 전화를 하는순간부터 이경송부장은 퇴사하였다는 말만하고있고 ,효성 캐피탈측에다가는 지불정지를 요청하였지만 안됀다고만하고..코콤시공회사와 저의 계약서에는 분명 간판 따로 조명 따로인데..효성캐피탈은 총금액이 전부 조명으로만 되어있으면서도 간판은 몰랐다하면서도 안됀다고만하니...결국 지금은 그나마 간판 불도 안들어 오는 상황이됐고.광화문 한복판에있는 저희업소는 이래 저래 피해가큰데.서로 책임만 미루고있고 그누구도 현장을 나와보는 사람이없어  속이탑니다..어떻게 해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사업체에 LED조명을 설치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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