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용봉점 ] 크린토피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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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소라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5-30 2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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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엄마께서 4년정도 전에 백화점 ' 모드아이 ' 라는 브랜드에서 정장셋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실크 소재의 의류입니다.
오래전이라 정확한 옷의 가격은 기억이 안나지만 대략 42만원~47만원정도로 기억합니다.
크린토피아에 세탁을 맡겼는데 실크 소재의 옷이 세탁이 잘못되어
완전히 면소재처럼 변해 소재자체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엄마가 세탁소에 얘기하니 실수는 인정하나
본사로 방법을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연락을 기다렸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아
엄마가 직접 다시 세탁소로 찾아가셨습니다.
세탁소의 답변은...
옷을 구매하고 3년이 지났으니 옷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고
대신 해당 세탁소에 10만원 금액만큼 이용할수있는 해당 세탁소 이용권을 준다고합니다.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도 아닌 그 세탁소 이용권이라니요...
이미 엄마는 옷도 입을수 없게 되었고
그 세탁소때문에 옷을 잃게 되었으니 다신 가고 싶지 않으실텐데
그 세탁소에 또 의류를 맡기고..해야된다는건데..
이건 소비자를 전혀 배려 하지 않은 이기적인 답변인것같습니다.
법을 잘 몰라 옷의 몇 %를 소비자에게 환불해줘야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옷에대한 보상도 전혀없이 서비스로 10만원 이용권을 준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것같습니다.
정말 이방법이 옳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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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고가의 실크소재 정장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후 훼손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