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스광고 ] 인터넷 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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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문섭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05-25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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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고 두 아들하고 SK통신사에 핸드폰을 통으로 묶어 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SK통신사에서 고맙다며 무상으로 인터넷모뎀을 서비스로 제공해 주신다기에
이미 U+ 가입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던터라 그냥 받아서 그대로 박스에 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1년여가 지나고 두 아들을 스마트폰으로 바꿔 줄려고 통신사를 변경해서 기기 변경을 했습니다.
핸드폰은 다 잘 개통되고 핸드폰에 관련된 위약금 부분도 다 잘 해결 됐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라고 줬던 인터넷모뎀이 걸림이 됐습니다.
계약기간 3년을 위반했으니까 위약금 25만여원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쓴 것도 아니고, SK모뎀을 받았으니까 SK라인을 깔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모셔 놨다가 준건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얼마 후 SK채권추심팀 F&U신용정보(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계좌이체하라고요...
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되로 줬다가 말로 받아 먹는 꼴 아닙니까?
미리 가입당시 이러고 이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통보를 하시던가?
억울합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NONAME1111.jpg (416.8K) DATE : 2013-05-25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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