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발팜 ] 재고가없어 환불요청해달라고 요청해놓고 환불은 안해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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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선원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5-28 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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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오후 7시 52분 제품이 품절되어 문자드린다며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환불요청을 신청해달라고하였습니다.
5/15 환불요청을 신청하였고 그에대한 답변은 전화를 햇는데 부재중이었다는 말과 함꼐 환불해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은행권을 통하여 2~3일이면 입금된다면서,
5/21 미입금을 확인하고 다시 문의글 작성을 하였으나 답변은 은행권에 요청하겠다는 말만, 늘어놓았고
5/23 또다시 미입금을 확인하고 다시 환불요청글을 작성하였으나, 답변은 또 은행권에 요청하겠다는말,
5/27 또다시 문의글에 환불요청건 작성하였으나, 또 답변은 은행권에 요청하겠다는말 뿐입니다.
자꾸 은행권에 요청하겠다는 확인할수없는 말만 내걸고 환불을 미루고있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요청도 아니고
오히려 재고가없다며 환불요청을 신청해달라고한 것은 신발팜 측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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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운동호 구입후 품절로인한 환불요청후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