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클에이 ] 헬스장환불처리가 안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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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6-08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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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다음 변심으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카드취소를 원했지만 취소가 안된다며 5월말일날 현금으로 결제금액을 넣어준다 했으나 지금까지 입금을 해주지않아 해당회사에 연락했더니 사장이 바껴서 그 전 사장에게 환불을 얘기하라 하더군요 법적으로 물어줄 권한이 없다면서요
전사장도 현재 연락되지 않고 지금관계자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찾아가야하는지 ..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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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헬스장 취소요청후 업주가 변경되었다며 환불을 못받고 계시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현업주가 기존업주에게 인수인계를 받지못한경우 환불요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업주의 주소확인이 가능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