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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이든웨딩 ] 계약금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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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3-07-03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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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불과 얼마전만 해도 결혼준비하던 예신이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이든업체에서  진행하는 웨딩박람회를 방문하였고 스드메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카드로 계약금 20만원을 결제하였고 결혼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안좋은 일이 자꾸겹쳐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스드메 계약서에는 계약후 일주일 이후로는 해지해도 환불불가라고 되어있었지만 파혼하게 되리란건 생각치도 못하여 알았다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허나 안좋은이유로 파혼하게되어 플래너님께 6월27일에 연락드려 환불요청 하였지만 계약상의 내용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솔직히 계약이후 아무런 연락도 무엇도 받아본적도 없으며 일체 진행되는것도 없었는데 억울하게도 환불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대표자가 환불불가라 했다하여 제가 직접 전화해서 요청한다 했으나 연락준다해놓고 주지도 않고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고 시간만 지나가게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상 계약후3개월 이내로는 해지나 환불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업체쪽에서는 자기들 계약만 거들먹거리며 아무조치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락조차 받질 않습니다 전에 플래너와 통화시에도 다른신부님들도 환불받지못하고 그냥 포기했었다며 저보고도 포기하란식으로 말했습니다.
다시한번더 재차 부탁했으나 다시한번더 알아보겠다 하고 연락한게 저번주 금요일인데 아직까지 문자한통 없습니다.. 이업체에서 제가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계약할땐 엄청 친절히 간 쓸개 다빼줄것처럼 하더니 환불해달라니 나몰라라 시간만 끌고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빠른 해결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계약해지 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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