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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결재오류후 최소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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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영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7-02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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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정도에도 결재를 했는데 아이템은 안들어오고 결재는 6만원조금넘는금액이결재 가됐습니다.
고객센터전화해서 오류로인해서 취소요청을했고 고객센터에서도 취소해준다고하고 아직까지 취소가 안되있는상태 인데 중간에 제가 전화한것만 10번이 넘으며 전화걸때마다 다른상담원에 상담했던내용들을 다시얘기해야하고 그러면 전에꺼는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하고  취소하는데는 몇일이 소요된다고 하고 그래서 기다리다 취소가 안되서 다시전화하면 그런접수 또 안되있다고 하고.. 6월말즘에 통화한상담원은 넷마블 모바일고객센터 김정태 상담원인데 늦어도 7월1일까지해주겠다고 약속을하고 끊었는데 2일인 오늘도 취소처리가 안되있어서 다시 전화를했더니 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하고.. 어떤 오류로 인해서 접수가 안되어 있다고하는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돈결재 되고 난이후는 나몰라라 하는거 같아 어디 신고할데고 없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는마음에 여기에 글올립니다.좀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환불도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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