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자연이좋은사람들 ] 펜션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인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3-07-15 14:24:01

본문

ㅠㅠ 그래도 억울합니다.
제가 하루전에 예약하고 취소를 했음 인정을 할수있으나
분명이 방갈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였고, 당일에 예약.송금.취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5간이 되지 않은 시간이였습니다.
저희의 귀책도있으나 펜션사장이 거짓말을 하셨네 거짓말 쟁이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숙박을 할수있겠습니까?
모든 소비자는 저렴하게 자고싶어하는건 당연지사가 아닌지요
저희가 거짓말쟁이인지 한아이를 빼고 갈지는 사장도 모르는거지 않습니까?
하루전에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예약할 부분을 뺏다면 10%의 위약금은 낼수있으나
모든 일이 당일에 진행이 되었고, 환불도 되기전에 이미 취소를 해서 다른 고객을 받았을 펜션측만
이익을 보는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일수있으나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은것도 아니며, 자기네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펜션측에 위약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앞으로다시는 그 펜션은 검색조차 하지 않을것 이지만,
위약금 때문에 오래도록 한이 남을듯합니다.
제발 제 검토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532 휴대전화 북인천방송 김영란 2013-07-10
137531 통신 탱크디스크 이남재 2013-07-10
137530 휴대전화 lg통신사 오남경 2013-07-10
137529 휴대전화 스카이 a/s센터 홍성표 2013-07-10
137528 휴대전화 KT올레 최영 2013-07-10
137527 서비스 NC 정경희 2013-07-10
137526 기타 금강제화 한은희 2013-07-10
137525 기타 주) 노벨아이 임진아 2013-07-10
137524 기타 예스피알 김미영 2013-07-10
137523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구의역직 김정님 2013-07-10
137522 기타 예스피알 김미영 2013-07-10
137521 통신 KT

처리중

핸드폰
김현호 2013-07-10
137520 휴대전화 sk대리점

처리중

계약위반
정영국 2013-07-10
137519 휴대전화 클럽시네마 이현진 2013-07-10
137518 생활용품 JK쇼핑 윤수학 2013-07-10
137517 생활용품 박사몰 성시찬 2013-07-10
137516 서비스 로지엠 정용선 2013-07-10
137515 digital 애플 정민진 2013-07-10
137514 생활용품 디그 이지훈 2013-07-10
137513 자동차 아이지블랙박스 임세진 2013-07-10
137512 생활가전 쿠쿠 손은정 2013-07-10
137511 휴대전화 공감팩토리

처리중

소액결제
승정후 2013-07-10
137510 기타 문재영 2013-07-10
137509 기타 블랙스토커 이유진 2013-07-10
137508 기타 bk성형외과 이진 2013-07-10
137494 서비스 스튜디오 백나미 2013-07-10
137489 유통 퀸스타운 김태용 2013-07-10
137488 기타 bk성형외과 이진 2013-07-10
137487 기타 bk성형외과 이진 2013-07-10
137486 서비스 오프라인쇼핑몰 김민희 2013-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