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휴대폰의 치명적인 고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현돈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6-10 20:49:16
본문
몇 일 전 외부에서 저녁식사 중에 테이블에 놓아 둔 휴대폰이 소리없이 꺼져버렸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눌러도 깨어나질 않더군요.
밧데리가 없어 그런 것이라 판단하고 집에 가서 충전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충전기를 꽂아 두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전원을 켜니 부팅 중 화면이 멈추더니
더 이상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밧데리를 뽑앗다 다시 켜도 증상이 호전되질 않았습니다.
고장이라고 판단하고 부산의 남포동에 있는 A/S 센터를 찾아 갔더니 메모리 쪽에서 단락이 되었다고 하면서
무상보증기간 1년이 지났으니 유상수리 하여야 한다며 14만여원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센터를 찾아 등록하고 한 시간 가량을 지나서 A/S 기사를 배정받아 상담을 시작했는데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되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기간 1년이라고 언제 계약 했느냐? 계약서를 보자" 했더니
제품 설명서의 끝에 있는 보증서를 보여 줍니다.
글자가 작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메모리를 교체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싸느냐?"하고 물었더니
보드 전체를 갈아야 한답니다.
"고장이 왜 났느냐?"고 하니
내가 사용하는 어플로 인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어플로 인해 하드웨어가 고장 났다는 말을 수긍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 그렇다면 메모리 비용은 부담하겠다. 멀쩡한 다른 부품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했더니 메모리 만 교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편의를 위해 부품을 일체화 시켜 놓았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느냐?
고장 난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통채로 바꿀려는 심산이 아니냐?
보증기간이 1년이라면 중요한 계약사항인데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했느냐?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중요 부품별로 보증기간이 있는데 100만원 넘게 받고 파는 제품을
어슬프게 보증기간 1년이라고 보이지도 않게 적어 놓고 소비자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면서 따지다 A/S 기사하고 실랑이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100만원이 넘는 물건이 1년 6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부팅 자체가 안되는 치명적인 결함의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다.
2. 만에 하나 소비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해당 부품에 해당되는 금액을
요구해야지, 멀쩡한 부품이 있는 보드 전체를 바꾸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보드 교체 비용 중 일부는 제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필시 고장의 원인을 모르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고다. 무엇인가 소비자가 알아서는 안되는 음모가 있다.
3. 제품 통채로 보증기간 1년(밧데리 제외) 이라고 깨알 같이 적어 놓은 보증서를 사용설명서
맨 뒤장에 적어놓고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계약상 명백한 하자다.
제품 구매에 주요한 의사 결정 사항이므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 센터를 찾으면서 분명히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라 여겨으며 비용을 부담할 요량으로 센터를
찾았는데 1 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극히 사무적으로 말을 해서 나름 성질이 나서 이렇게 적어 봅니다.
구제 받을 길은 없는지? 소송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이전글번호 131553 과 같은글입니다.. (제품구매자임) 이 13.06.10
- 다음글http://timeholic.co.kr 사이트접속할때마다 뜸. 13.06.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