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716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057 자동차 Xroad 채응환 2013-05-30
130056 통신 영동방송 황정애 2013-05-30
130055 서비스 마운틴하드웨어 김종현 2013-05-30
130054 통신 KT 장창근 2013-05-30
130053 생활용품 퀸즈헤나 문해자 2013-05-30
130052 식음료 휴먼샵 장미 2013-05-30
130051 서비스 강남 지하상가 홍연선 2013-05-30
130050 기타 라이엇코리아 한준 2013-05-30
130049 기타 오도그 박세리 2013-05-30
130048 기타 온세이 박희정 2013-05-30
130042 기타 만남휘트니스 민혜영 2013-05-30
130041 기타 프린스 휄스 심명숙 2013-05-30
130040 서비스 에버리조트 최원홍 2013-05-30
130039 생활용품 11번가 민진아 2013-05-30
130038 서비스 올레앤유 최원홍 2013-05-30
130037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윤희정 2013-05-30
130036 휴대전화 아산LG서비스센터 이지은 2013-05-30
130035 휴대전화 LG서비스센타 이지은 2013-05-30
130034 식음료 달동일번지 이현주 2013-05-30
130033 식음료 티몬 kkp 2013-05-30
130031 기타 아이스타일24 김혜선 2013-05-30
130025 금융 신한생명 이상희 2013-05-30
130018 통신 kt인터넷 황선하 2013-05-30
130017 기타 11번가 심보람 2013-05-30
130012 기타 (주)제이스타일 안태영 2013-05-30
130008 생활용품 라푸마 김진영 2013-05-30
130007 생활가전 쿠쿠 누맘 2013-05-30
130006 기타 오델로 이창복 2013-05-30
130001 기타 바이조세핀

처리중

문의
권효숙 2013-05-30
129999 생활용품 대한통운택배 성기화 2013-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