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우공업사 ] AS불가통보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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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철수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6-03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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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WWW.SAMWOOdj.co.kr)에 내용을 게시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삼우관리자입니다 본사로 보내주시면 케이스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유상 처리부분이 있사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저 있어 대구 본점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몇 칠이 지나 본점에서 답변이 오기를 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나 자동차의 경우 단종 후 10년까지 부품을 보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우공업사에서 SD-100 두유기를 버저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수에 시골 농부들은 도토리,콩을 분쇠하기 위하여 이것도 모르고 40여만원을 주고 구매하고있습니다 이 사실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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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하자발생 시 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