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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달이삿짐 ] 보관이삿짐 운송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천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07-18 2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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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본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으로서 2013년 1월 17일 보관을 하였다가 {보관창고.경기하남소재) 2013년 6월27일 이삿짐을찾아 원하는데로 정리를하여주었는데 인건비와 운송료. 그동안 약간의 보관료금을 주지않아 전화하고. 문자하고 . 찾아가도 문도열어주지않고 불통이되어 이렇게 소비자센터로 신고합니다 . 보관요금포함 합게 : 250.000 원 . 하주연락처 전화 :010-9958-4604 .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1-7
 . A동 104호 .  성 명 : 문 형 중

+처음부터 운송요금과 인건비를 책정하지않고 작업을 하는자체에대해서는 서로의 불찰일수도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하여 깍아주는요금입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입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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