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자연이좋은사람들 ] 펜션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인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3-07-15 14:24:01

본문

ㅠㅠ 그래도 억울합니다.
제가 하루전에 예약하고 취소를 했음 인정을 할수있으나
분명이 방갈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였고, 당일에 예약.송금.취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5간이 되지 않은 시간이였습니다.
저희의 귀책도있으나 펜션사장이 거짓말을 하셨네 거짓말 쟁이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숙박을 할수있겠습니까?
모든 소비자는 저렴하게 자고싶어하는건 당연지사가 아닌지요
저희가 거짓말쟁이인지 한아이를 빼고 갈지는 사장도 모르는거지 않습니까?
하루전에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예약할 부분을 뺏다면 10%의 위약금은 낼수있으나
모든 일이 당일에 진행이 되었고, 환불도 되기전에 이미 취소를 해서 다른 고객을 받았을 펜션측만
이익을 보는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일수있으나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은것도 아니며, 자기네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펜션측에 위약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앞으로다시는 그 펜션은 검색조차 하지 않을것 이지만,
위약금 때문에 오래도록 한이 남을듯합니다.
제발 제 검토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442 통신 듀얼코어텍 Kim Hee Joon 2013-07-15
138439 기타 월스트리트어학원 임전형 2013-07-15
138436 기타 데이지 김수민 2013-07-15
138433 서비스 해피골드 이윤신 2013-07-15
138430 기타 초코별 박혜진 2013-07-15
138429 생활용품 11번가 신지원 2013-07-15
138428 서비스 뮤직홈 배정아 2013-07-15
열람중 서비스 자연이좋은사람들 이재인 2013-07-15
138426 통신 U+ 박인철 2013-07-15
138425 digital 엘지유플러스 정의영 2013-07-15
138423 서비스 gw휘트니스 헬스 손현진 2013-07-15
138421 통신 alleh TV 김해숙 2013-07-15
138420 서비스 롯데닷컴 지다예 2013-07-15
138410 기타 마담뚜 박광신 2013-07-15
138409 서비스 더 스칼프 박동규 2013-07-15
138408 digital 엡슨프린트 김형주 2013-07-15
138407 기타 경동보일러

처리중

부속교체
김혜진 2013-07-15
138406 생활가전 LG 전자 이미현 2013-07-15
138405 기타 딸기봉투 이혜원 2013-07-15
138404 digital SK텔레콤 고만고만 2013-07-15
138403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가영 2013-07-15
138402 기타 아베크롬비 매장 임정원 2013-07-15
138401 자동차 제주 동부렌터카 정미언 2013-07-15
138400 서비스 CJ택배&바비스완 은혜영 2013-07-15
138398 생활용품 웰시몰 박선애 2013-07-15
138395 생활가전 지성 송진석 2013-07-15
138394 기타 시선 이지호 2013-07-15
138393 기타 THT AKA 나혜진 2013-07-15
138392 생활가전 지성 송진석 2013-07-15
138391 생활가전 (주)다우리전자 김성주 2013-07-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