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건에의한 해지요구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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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기남방송 ] 허위계약건에의한 해지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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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순태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07-22 15:46:29

본문

2008년도 11월경에 아내가 인터넷과 티비를 하나로 묵은 상품을 기남방송과 계약을 했던모양입니다.

당사자인 저는 그냥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제통장에서 매달 기남방송 명목으로 자동이체가 되더라구요~

아~ 그래서 아내가 제이름으로 계약을 했구나 생각했죠~

2013년 7월 현재 서비스가 너무 엉망임을 안 저는

다른 방송을 계약하기로 하고

2013년 오늘 계약 해지를 위해 통화를 했읍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계약자가 제가 아닌 제 아버님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계약자가 아닌 관계로 계약해지가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그런데 웃긴건. 방송비를 지불한 제가 계약자두 아니구,.

계약자가 틀리다는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고.

그래두 제통장에서  돈은 계속 빠져나간다는것이지요~

그럼 지금껏.. 당사자는 모르고 다른사람과 계약후..

본인한테 통보도 없이

몰래 돈을 갈취해두 되는건가요?

해지도 안된다..

통장에서 돈은 계속 빼가겠다..

어떻 해야 합니까/...


다른지역 기남방송도 다 그런건가요?

해지를 위해 아버님과 통화연결까지 시켜줬읍니다..

역시 안된다구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지 해야합니까???

통장 비밀번호.인감까지 다 줘야하는겁니까?........

게약떄와 해지때와 너무 다른 행동..

기남방송  각성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결합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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