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구입 1년 미만 제품, 보상제도 미흡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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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2-04 1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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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 2025년 1월 말 설 연휴에 갑자기 모니터가 안되더라구요. 파손에 의해 깨진 것 같았습니다. 구입한지 1년이 안되었고, 제가 알 정도의 충격이나, 떨어진적이 없는데 왜 이러지? 의아했습니다. 일단, 저는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 물건이 쉽게 망가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살면서 거의 없는 사람이라 당황되었구요. 일단, 연휴 지나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견적이 674,000원이 나왔습니다. 1년도 안 된 제품이, 특별한 충격도 없이 파손되어 제품가격의 반정도의 수리비용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황당하고, 어처구이가 없더군요.
서비스센터 지점, LG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몇 번을 물어봐도 보상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화가나네요.
LG 그램은 절대 사지 말아야겠더군요. 어떠한 충격도 없이 모니터 화면이 박살날 정도면, 어떻게 이 제품을 맘편히 사용합니까? 이렇게까지 내구성이 약한 제품이라면 처음부터 사지 말았어야했는데, 이 제품을 구입한 제가 한심하네요. 지인들, sns 에 엘지그램 절대 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입한지 1년 이내 제품 파손에 보상이 전혀 안된다는 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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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868.jpeg (1.7M) DATE : 2025-02-04 1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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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TV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