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이 없어 배송도 안해주면서 주문취소, 결재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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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멜론 ] 제품이 없어 배송도 안해주면서 주문취소, 결재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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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지섭
  • 조회수 : 526회
  • 작성일 : 13-07-21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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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멜론"이라는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결재완료까지 했는데

뒤늦게 재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재취소 해달라는 글도 남기고 전화를 걸어도

답글도 통화도 몇일째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의 품절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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