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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공제 ] 화물공제조합 적재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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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승해
  • 조회수 : 641회
  • 작성일 : 13-07-03 16:31:39

본문

적재물 유실로 인한 보험적용이 6.5톤 이기 때문에 보험적용
이 돼지 않는다는 화물공제조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불법 과적에 적용이 돼지 않는 운행을 제가하고 다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중량 초과 특약보험은 제가 기부금으로 공제조합에 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차량허가를 내준 국토해양부는 과적을 방조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실성있는 보험적용을 되지 않는다면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적재물 유실로 인한 보험에서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료지급에 대한 청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부분이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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