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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동부레저개 ] 입회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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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명현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3-07-09 14:59:18

본문

<p>1.계약 당시 1년이 지나면 입회금 원금 반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br>
2.입회금을 낼때 카드 할부로 하여 수수료가 10개월 동안 108,900원이 추가 납부되었습니다.<br>
3.숙박 이용에 대한 안내전화도 한번도 없었습니다.<br>
4.가입 할때부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 간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가입했습니다.<br>
5.또한 회사가 이번에 씨월드리조트로 넘어 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었습니다.<br>
<br>
회사가 부도나서 타회사로 이전 된다고 안내도 전혀 없었고, 계약할 당시에 약속은 1년이 지나면 <br>
원금 1,980,000원을 전액 돌려준다고 </p><p>당시 계약직원 "현**"씨와 약속을 하였는데 지금은 퇴직해서 없다고 하면서 모른다고 하며 회피 하면서 1,980,000원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br>
억울합니다. 1,980,000원을 꼭 찾아주세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조트이용권 입회비 반납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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