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우롱하는 메리츠화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메리츠화재보험 ] 소비자를 우롱하는 메리츠화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7-16 21:36:48

본문

메리츠화재보험(주)의 소비자 우롱행위를 고발합니다.

2010년 08월11일 신호대기 중 메리츠화재보험(주)에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내용은 신호대기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추돌당한 사고입니다.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차량수비는 95만원 나왔으며 사고 후 허리 및 목,손목등에 통증이 있어
사고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목디스크 및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당시 내원한 병원에서는 통증이 심해지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가해자측 입장을 고려하여 진통제와 파스를 붙이고 지냈습니다.

사고 후 메리츠화재측에서는 3~4개월에 한번씩 연락이 왔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
11년12월 21일 메리츠화재측에서 합의금으로 130만을 제시하였으나 양측의 의견차이로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메리츠화재측에서 연락이 없어
12년 03월15일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 수리비 및 치료비용 처리관련 문의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문의 후 2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5월03일 동일한 내용으로 홈페지에 문의하자
5월04일 메리츠화재 일산대인팀장님이라는 분에게 연락이와서 감독기관에 민원제기한다고 하자 내용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그 후 19시23분 메일로 "현재 담당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정확한 내용파악이 힘들다며 월요일날 연락드리겠다"(사진 첨부)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월요일 해당팀장이 메일로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치료비 및 수리비청구시 언제든지 지급하여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사진 첨부)
저는 해당팀장님의 답변을 믿고 차량수리 후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로 또 5개월간 메리츠화재측에서 연락이 없어 10월23일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 문의 중
보상금지급내역에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합의금을 받은사실이 없기에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담당자도 "중간에 변경되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 돈이 직원에게 나갔다, 지급처만 있어 확인이 안된다"등 알수 없는 말만하며 답변을 회피하더군요.
책임자에게 연결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소송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송비용이 지급되었고 누구에게 소송을 접수한건지 문의결과 저한테 접수된 소송으로
책임자도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더군요.
접수된 소송번호를 확인 요청하여 법원에 확인결과 12년 05월04일 피해자인 저에게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더군요.(사진첨부)

5월경에 처리지연으로 감독기관에 이의제기 하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휴가중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소장을 접수했더군요.

겉으로는 청구하면 언제든지 지급하여 준다던 보험사가 뒤로는 무지한 피해자에게 모든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참으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보험사측에서 먼저 합의금 130만원에 수리비용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고 연락한번 없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지급된 진료비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고발합니다.

메리츠화재의 횡포로부터 저같은 피해자가 두번다시 나오지 않게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사건일자별 요약

10년 08월11일 사고발생
  - 중  략 -
11년 12월21일 메리츠화재측에서 합의금제시-합의안됨
12년 03월15일 메리츠화재에 처리과정 문의-회신 없음
12년 05월03일 메리츠화재에 처리과정 재문의
12년 05월03일 메리츠화재 해당팀장 - 내용확인 후 연락준다함.
12년 05월04일 메리츠화재-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접수
12년 05월07일 메리츠화재 해당팀장-처리과정 안내 회신-언제든지 지급하여준다는 내용

-이하생락-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후 합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동의없이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시고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관련 보험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493 유통 홈플러스 김진희 2013-07-15
138492 식음료 미니스톱 김정선 2013-07-15
138491 서비스 솔로몬한의원 이진석 2013-07-15
138490 통신 sk텔레콤 김민성 2013-07-15
138489 휴대전화 (주)탑 김태민 2013-07-15
138488 생활가전 쿠쿠전자 강민주 2013-07-15
138486 기타 모름.. 천지은 2013-07-15
138479 기타 인터파크투어 조은진 2013-07-15
138476 기타 아몬드 고시텔 심화신 2013-07-15
138474 기타 온누리투어 최종환 2013-07-15
138473 서비스 AK몰 신경희 2013-07-15
138472 서비스 티무비 유재호 2013-07-15
138471 휴대전화 lg 유플러스 김성완 2013-07-15
138470 digital 넷마블 김정 2013-07-15
138464 기타 신세계몰 서선옥 2013-07-15
138463 기타 하나여행사 박종석 2013-07-15
138455 기타 메르베이유 강승희 2013-07-15
138450 생활용품 북유럽의겨울 신성민 2013-07-15
138445 기타 아디다스 노은미 2013-07-15
138442 통신 듀얼코어텍 Kim Hee Joon 2013-07-15
138439 기타 월스트리트어학원 임전형 2013-07-15
138436 기타 데이지 김수민 2013-07-15
138433 서비스 해피골드 이윤신 2013-07-15
138430 기타 초코별 박혜진 2013-07-15
138429 생활용품 11번가 신지원 2013-07-15
138428 서비스 뮤직홈 배정아 2013-07-15
138427 서비스 자연이좋은사람들 이재인 2013-07-15
138426 통신 U+ 박인철 2013-07-15
138425 digital 엘지유플러스 정의영 2013-07-15
138423 서비스 gw휘트니스 헬스 손현진 2013-07-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